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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대한항공

by 서무오장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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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대한항공 등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최근 항공기 안전 이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가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조치입니다.

대한항공 한진그룹 보조배터리 금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보조배터리는 항공 여행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보조배터리가 항공기 화재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규정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내용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총 5개 항공사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기내에서의 실제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제한되며, 좌석에 USB 포트가 있더라도 개인 보조배터리 연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기본 원칙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다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자유로운 사용이나 보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항공기 탑승 전부터 보조배터리 관리 방식이 엄격히 규정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탑승 지연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반입 가능과 사용 가능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 반입 시 보조배터리 용량 및 개수 제한

한진그룹 항공사들은 기존 국제 기준을 따르며,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에 명확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초과 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조배터리 허용 용량: 100Wh 이하
  • 1인당 허용 개수: 최대 5개
  • 위 기준 초과 시 항공사 사전 승인 없이는 반입 불가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

기내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단락, 즉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이나 단자 접촉으로도 발열 및 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준비 절차가 실제 안전과 직결됩니다.

  •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 부착
  • 보조배터리 개별 포장 원칙 준수
  • 비닐백 또는 전용 파우치에 1개씩 분리 보관
  • 금속 물질과 직접 접촉 금지

기내 보관 위치에 대한 세부 규정

이번 조치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보조배터리의 보관 위치입니다. 기내 선반은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금지 대상이 됩니다. 승객의 시야와 손이 닿는 범위 내에 두어야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 승객 본인이 직접 휴대
  • 좌석 앞 주머니 보관 가능
  • 앞 좌석 하단 보관 가능
  • 기내 수하물 선반 보관 금지

기내 화재 위험과 이번 조치의 배경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공기 내 화재 사고 상당수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외형상 작고 휴대성이 뛰어나지만, 내부 에너지 밀도가 높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 내 큰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행 중 기내 선반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화할 경우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진그룹은 선제적인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규제 흐름

한진그룹의 이번 결정은 단독 사례가 아니라 국내 항공업계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한 뒤 정식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제주항공 역시 최근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항공사들 역시 유사한 기준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승객 안내 및 혼선 최소화 방안

한진그룹 항공사들은 규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안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규정을 공지하고, 탑승구 및 기내에서도 반복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중 안내 체계는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의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충전 환경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조배터리의 용량, 개수, 포장 방식, 기내 보관 위치까지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은 개인의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이며, 이번 조치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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